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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개편내용, 청년금융지원내용

아빠는야근중 2023. 6. 21. 16:25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

사회초년생인(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사회초년기에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사자인 청년과, 중소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이 개편 알림>

 신규물량 : 2만명입니다. (신청은 신규물량 소진시 종료됩니다.)

 업종 : 제조업과 건설업만 해당됩니다.

 기업규모 :  5인이상 ~50인 미만입니다.

 기간 /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입니다.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자부담 : 기업부담의 적립금은 100% 기업부담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채용기업

 

○ 나 이 : 15~34의 청년으로(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조 건 :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복혜택은 안됩니다.>

○ 첫째,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둘째,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지원내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49) 20%, (50~199) 50%, (200인 이상) 100%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참여신청 : 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인턴

 

www.work.go.kr

- 참여신청 승인 후 청약신청 : 청약신청 홈페이지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 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35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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