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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개편내용, 청년금융지원내용 본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
사회초년생인(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사회초년기에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사자인 청년과, 중소기업, 정부의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이 개편 알림>
○ 신규물량 : 2만명입니다. (신청은 신규물량 소진시 종료됩니다.)
○ 업종 : 제조업과 건설업만 해당됩니다.
○ 기업규모 : 5인이상 ~50인 미만입니다.
○ 기간 /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입니다.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자부담 : 기업부담의 적립금은 100% 기업부담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나 이 : 만 15~34세의 청년으로(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 조 건 :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복혜택은 안됩니다.>
○ 첫째,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둘째,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참여신청 : 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인턴
www.work.go.kr
- 참여신청 승인 후 청약신청 : 청약신청 홈페이지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 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35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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