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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퇴직연금) 바뀐 세액공제

아빠는야근중 2023. 7. 15. 11:24

재테크 좀 하신다는 분들은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연금저축(펀드)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2023년도 연금저축과 IRP 내용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통합세액 공제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 IRP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내용

2023년 연말정산에는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3단계로 구분하였었지요,

○ 5,500만원 이하(4000만원 이하) 는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납입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금액을 납입했을 때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 1억 2,000만원 이하(1억 이하) 는 세액공제율이 13.2%이고 납입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금액을 납입했을 때 52만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 1억 2,000만원 초과(1억 초과) 는 세액공제율이 13.2%이고 납입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도금액을 납입했을 때 39만6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구분을 2단계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는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2022년 보다 200만원이 한도상향 되었고 최대금액을 납입했을 때 9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 초과(4,500 초과) 는 세액공제율이 13.2%이고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한도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었고 최대금액을 납입했을 때 72만9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했을 경우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시면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내용

그럼 IRP의 세액공제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2022년 IRP 세액공제 내용 표

 

먼저 '22년도 IRP 세액공제내용은

○ 5,500만원 이하(4,000만원 이하) 는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최대금액을 납입했을 때 115.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5,500만원 초과(4,000만원 초과) 는 세액공제율이 13.2%이고 납입한도는 역시 700만원으로 최대금액을 납입했을 때 9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IRP가 2023년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IRP 세액공제 내용 표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는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납입한도는 900만원으로 최대금액이 200만원 상향 되었고 최대금액을 납입했을 때 118.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는 세액공제율이 13.2%이고 납입한도는 900만원으로 최대금액이 200만원 상향 되었고 최대금액을 납입했을 때 14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 둘다 절세하기 좋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에 따라 5.5%~3.3%의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수령 금액 1,2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금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IRP는 연간 납부 총액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로 소득이 불규칙한 개인의 경우 자금의 여유가 있는 해에는 납입을 많이 하여 세액공제 이월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하든 IRP를 하든 아니면 두 가지를 적당히 이용하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절세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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