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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하기(등록원부, 변경등록, 저당등록, 과태료)

아빠는야근중 2023. 2. 10. 11:00

신청은 전국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업무 부서 

보통은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음.

[[자동차 등록증]]

1. 등록원부 발급(열람) 

  가. 신청자격 : 자동차 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 등 법률상 이해 관계자.

  나. 작성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 열람 신청서

  다.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

  

2. 등록증재교부

  가.  신청자격 : 자동차 소유자, 위임받은 대리인

  나.  작성서류

       - 본인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다.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라. 교회 :  위임장(교회 직인날인), 직인증명서 1통

  마. 공동소유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 감면신청 받은 경우 주민등록상 대표자 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신분증(소유자 전체) 지참

 

3. 수수료

[[자동차 변경 등록]]

1. 번호변경

    ※  증지대 : 1,300 / 등록면허세 : 15,000원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음)

    ※  변경등록 신청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번호변경 과태료

    ※  유의사항

  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등록 

  나. 동일 시, 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함)
  다. 지역번호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신청            을하여야 합니다.

 

   3. 주소변경

   3. 주소변경 과태료

[[자동차 저당 등록]]

1. 등록 신청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저당설정, 말소

3. 수수료

4.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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