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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소액생계비 지원 대출 100만원 신청자격, 대출 방법

아빠는야근중 2023. 6. 16. 11:41

긴급소액생계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 평점이 낮고 소득이 적어 실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평점은 하위 20%이하이고 연소득은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용평점과 연소득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신용평점이 낮아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든 상품이라고 한다.
 
대출한도는 100만원이며,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 단, 대출상담 중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없는 경우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상품을 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소액생계비>

최대한도 : 100만원(최초 50만원+추가 50만원) 
대출금리 : 연 15.9%(최저 연 9.4%)
 

<우대조건>

대출기간 중 여유가 생겨 상환하고자 할 때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p), 최종 9.9%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최종 9.4%

사진=서민금융원

 

<상담 및 대출신청>

● 서민금융콜센터 전화번호 : 1397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 집니다.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불법사금융 신고>

 

 

웹툰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www.fsc.go.kr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때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면 된다.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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