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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등록(차량 이전, 차량 등록 및 차량 등록 지연 과태료)

아빠는야근중 2023. 2. 16. 15:48

화천군청 1층에 있는 재무과를 방문합니다.

재무과 민원대 맨 안쪽에 차량등록 부서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예시를 보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상향 조정 되었네요.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부서를 방문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1.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
 가.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잔금지급일을 매수한 날로 본다.)
 나.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2. 매매이전 지참서류(필요한 서류)
 가. 개인 양도인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에서 인정하는) 
  ② 자동차 등록증
          ※ 개인 양도인 불참시 준비 서류
             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도장날인)   
             ③ 자동차등록증

 나. 법인 양도인
 ①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②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발급 말소사항 포함)
 ③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④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다. 법인아닌 사단, 종교단체 양수인
  ① 고유번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라. 개인 양수인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에서 인정하는)
   ② 의무보험 가입(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함)
   ③ 장애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복지카드(장애인 증명서)
   ④ LPG차량 등록 자격증명서 서류(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등)
        
    ※ 개인 양수인 불참시 준비 서류
        ①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③ 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④ 의무보험 가입(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함) 
        ⑤ 신고인(대리인)신분증 / 공동명의 시 지분이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마. 법인 양수인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15일 이내 발급한 것)
   ③양도증명서와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의무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⑥ 신고인 : 신분증
   ⑦ 위임장

 바. 법인아닌 사단, 종교단체 양수인
   ① 고유번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③ 위임장(대표자 및 대표자 인감 날인)
   ④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⑤ 의무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3. 등록비용
 가. 수수료 : 1000원(타지역 것은 1500원)
 나. 정부수입인지 : 3000원
 다.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4. 등록 태만에 대한 과태료
 가.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 : 10만원
 나.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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