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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인연금저축 수령방법 변경 (1)
인생의맛

결론부터 말하자면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도 추가로 입금(불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중요한 포인트는연금 수령과 불입은 별개로 운영된다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같은 계좌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요.다만 추가 불입분은 새로 불입한 시점부터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혜택 여부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는데,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계속 불입하면, 해당 불입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수령액과 불입액은 별도로 계산예를 들어, 기존에 쌓아둔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새로 불입한 금액은 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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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