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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맛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꼭 이용해야 하는 이유! 핵심만! (중요!!) 본문
ISA에는 신탁형과 중개형이 있다.
물론 우리는 중개형을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ISA는 금액 한도가 있다.
1년에 2,000만원까지
한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용에 따른 혜택이 크다는 말이 되겠다.
(한도는 가입연도를 기준으로 연도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연도의 1월 1일부터 한도가 2천만원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ISA는 3년이상 이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입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지만 배당이나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인출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인출한 원금의 한도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원금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인출하면 그 계좌는 5천만원이 총 한도가 된다는 말이다.)
ISA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혜택이다.
3년에 수익금 200만원 까지 비과세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익금에는 배당도 포함이 된다.)
(예컨데 1년에 2천만원씩 3년에 6천만원을 투자해서 10% 수익 즉 600만원을 벌었다면 이중 2백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4백만원에 대해 9.9%의 세금이 부과되어 39.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전에 개설한 것은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유지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ISA 계좌를 해지하면 안된다. -> 때문에 만기일을 길게 잡아야 한다.(2099년?)
(1억원내에서는 과세이연과(배당소득세등을 내지 않으니까) 분리과세 효과가 있고 건보료에 잡히지 않는다.)
*ISA 계좌에서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이동할 때 혜택 -> 이동금액의 10% 세액공제(최대 300만원까지)
*ISA 만기 해지 후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원할 때는
- 증권사에 전화하여 연금계좌 이전 신청하여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를 만든다
- 신청 금액(전체 또는 일부 금액) 을 입금하고 관리점에 연락하면 완료 되며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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